파양의 취소

<참고> 가사소송·조정첨부서류

http://slfamily.scourt.go.kr/slfamily/sosong/sosong_01/sosong_01_04/index.html

- 관할법원 :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양父母 모두 사망★최후주소지

- 인지액/소가 : 20,000원

- 송달료 : 1인당 36,240원

- 신청서(제출) : 2통

- 필요적 기재사항 :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본가,양가),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신청 시기 :

- 요건사실 :

제11절 파양의 취소

1. 의의 및 성질

파양의 취소는 협의상파양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파양취소의 사유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파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한정된다.

파양의 취소는 법원에 청구하여서만, 즉 소에 의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형성의

소이다. 파양의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파양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파양은 당초부터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2. 정당한 당사자

성질상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파양의 의사표시를 한 협의상파양의 일방 당사자만이 원고적격을

가지고, 협의상파양의 타방 당사자가 피고적격자이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 1항). 따라서 양친과 양자가 당사자적격자이며 양친은

필요적공동소송인이 된다.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법정대리인이 협의상파양의 당사자로 되므로(민법 제899조) 파양취소에

있어서도 그 법정대리인이 당사자로 된다.

상대방으로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

3항).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법정대리인이 사망 기타의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양자의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하는 것(민법 제899조)이므로 이와 같이 이루어진 협의상파양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생가의 직계존속이 양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3. 관할

파양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전속하고(가사소송법 제30조),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3조).

4. 심리

가. 조정전치

파양취소의 소는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는다(가사소송법 제50조). 그러나 파양취소의 소의

소송물 역시 당사자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당사자가 파양을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파양취소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대신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다거나 다시 입양절차를 밟기로 하는 것과 같이, 인간관계의 조정을 중심으로 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조정이어야 한다.

나. 제척기간

파양취소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민법

제904조, 제823조).

다. 소송능력, 소송대리, 당사자의 경정

제1편 제3장 제2절(

당사자의 변경―당사자의

추가·경정·참가·수계

) 및 제3절(

소송능력과 소송대리(가사)

) 참조.

라. 관련사건의 병합

파양의 취소에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인 손해배상의 청구나 원상회복

의 청구가 병합될 수 있다. 사기 또는 강박이 제3자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도 병합될 수 있다.

상세는 제1장 제3절 4.(

관련사건의 병합

) 참조.

마. 소송절차의 승계

원고가 사망하면 다른 제소권자가 그 소송절차를 승계할 여지는 없으므로 소송절차가 종료된다.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보충적으로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검사로 하여금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할 여지가 있다. 제2장 제1절(

혼인의 무효

) 4.

마. 및 제1편 제3장 제3절(

소송능력과 소송대리(가사)

) 참조.

5. 판결 등

가.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파양취소는 형성의 소이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199 . . .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파양은 이를 취소한다.』는 식의 주문을 쓴다.

나. 확정판결의 효력

파양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21조 1항).

파양취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없으므로 그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대세적 효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법 제21조

2항 참조). 제1장 제3절 7. 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장과 제한

) 참조.

다.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파양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대상이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1항

1호). 상세는 제1편 제8장 제3절 3.(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 참조.

당사자는 호적정정의 절차(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호적기재를 바로 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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